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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업무

■ 채권회수 업무

채권회수 업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회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업무입니다.

쉽게 얘기하여 채무자로부터 돈 받을 권리인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말하는데, 채권회수를 위해 채무자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민사소송을 해야 하며, 판결문을 받고 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 등 민사집행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직접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 하는 사실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재산조사 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였을 때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 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 채무자의 범죄행위를 발견하게 되면 형사고소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가 있는 등 매우 다양한 방법과 절차를 동원해서 종국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채권회수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 대여금 소송, 물품대금소송, 구상금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도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린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채무자를 대위해서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 을 해야 하는 경우, 허위의 근저당권 등으로 허위 배당을 받는 자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 동업자들에 대하여 연대책임 을 구하는 소송, 명의를 빌려준 경우 명의대여자 책임 을  구하는 소송,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명의신탁소송, 채무면탈을 위해 법인을 이용하는 경우 법인격 부인소송 등 실로 다양한 소송이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를 위한 다양한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 검토, 채무자가 파산이나 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회수 가능성 검토, 부부 일방이 채무자인 경우 일상가사대리 책임 검토, 영업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영업양수인 책임 검토, 회사가 분할된 경우되는 채권자보호 검토, 법인격을 부인에 대한 검토 등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권회수 민사집행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부동산, 동산, 각종 권리를 압류의 대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등기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압류가 다양한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각종 회원권에 대한 압류, 지적재산권에 대한 압류, 조합원의 지분권, 비상장 또는 상장주식에 대한 압류 등 다양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한  재산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기도 하지만 , 자체적인 채무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재산을 추적 확인해야 하며 , 판결문(공정증서 포함)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찾도록 도와 주는 절차인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신청 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조사에서 더욱 법률적 실력이 요구되는 부분은 권리 관계가 복잡한 얽힌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명의신탁 및 은닉된 재산에 대한 법적 처리 문제, 채권 압류 경합 등으로 채무자의 채권에 붙어 있는 각종 권리관계를 분석 하여 채무자의 재산으로 회복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법률적 실력이 필요합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고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사기죄,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도 있지만 강제집행면탈, 부동산실명법위반, 금융실명제위반 등 관련 형사적인 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이중양도, 채권의 이중양도,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자격모용에 의한 범죄행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투자사기 등 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검토해야 하는 등 형사법적 법률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따라서 채권회수 업무는 채권회수와 관련된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에 대한 민사소송 업무 능력, 민사집행법에 따른 민사집행 업무 능력,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위한 능력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법률적 실력과 업무능력을 요구합니다.

■ 채권추심과 다른 점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소송행위는 변호사 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 수행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압류 등 민사집행업무를 채권추심업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채권추심업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는 것은 '소송행위' 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압류, 압류를 직접하지 못하고 결국 채무자와 논의를 하여 법무사 등에게 맡겨 민사집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회수와 채권추심은 모두 채권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행위이지만, 채권추심은 채권추심과 관련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점, 채권회수는 채권추심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점이 채권회수와 채권추심의 다른점입니다. 

▶▶ 채권회수연구소는 이러한 채권회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권회수와 관련된 법률정보, 법률검토, 민사소송, 민사집행에 대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채권, 채무 관계 문제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법률검토를 통해 최선의 채권회수 업무 및 채권회수 대응업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