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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를 위한 소송업무

신속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와 협의·협상을 통하여 소송절차가 들어가기 전에 임의적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이러한 임의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회수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찾기 어렵게 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송절차에 들어가기 전 임의적 채권회수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방법 중의 하나인 가압류·가처분을 통하여 미리 재산보전 조치를 하고 채무자와 협상 등을 하게 된다면 더 쉽고 빨리 채권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소송 업무를 제공합니다.

①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②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송 (대여금청구, 약정금청구, 매매대금청구, 용역대금청구, 양수금청구, 계약금반환청구, 설계대금청구 등)
③ 강제집행 신청 (부동산 및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골프회원권, 주식, 유가증권, 출자증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④ 재산명시 신청
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⑥ 재산조회 신청


또한 채권회수를 위한 특수한 소송 업무를 제공합니다.

① 사해행위취소소송
② 채권자대위소송
③ 배당이의소송
④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소송
⑤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는 소송
⑥ 부부간 일상가사대리 책임에 대한 소송
⑦ 명의대여자책임에 대한 소송
⑧ 영업양수인책임에 대한 소송
⑨ 하도급대금, 공사대금에 대한 소송
⑩ 상속, 파산, 회생과 관련된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