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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추심법 제2조 제4호).

채권추심은 본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행사가 지나쳐 채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를 주기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대부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신용정보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보증인보호법) 등에서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법은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고,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업자와 채권추심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으며, 보증인보호법은 보증무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채권추심법)이 제정되어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불공정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용 대상에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하여 고용 · 위임 · 도급 등에 의해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정비한 것입니다.

① 폭행·협박 등 부당한 추심행위 금지


(1) 채무자·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물건을 채무자·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② 불공정한 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12조).

(1) 혼인·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 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6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6)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③ 거짓 표시에 의한 추심행위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관계인에게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11조).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ㆍ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④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1항).

채권추심자는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명칭, 방문 또는 연락을 하는 목적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채권추심법 제8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