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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대응 업무

■ 채권회수 대응 업무

채권자도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면, 채무자도 정당하고 불법적이지 않는 범위에서 채권회수에 응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 채권자가 허위의 채권 이나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채권 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을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을 해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투어야 하는 데 이를 채권회수 대응 업무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가압류이의를 하여 다투고, 본안소송에서 권리 다툼을 확정해야 합니다.만약 채권자가 허위의 공정증서를 가지고 압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채권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에 대하여 다투어야 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추심금청구소송 또는 전부금소송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을 가지고 채권회수를 시도하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의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도한 이자를 채권자가 받은 경우라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라 초과 지급한 이자는 원금으로 먼저 계산하고, 그 이후 이자를 계산하여 초과한 부분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는데, 이러한 채무자의 권리도 적절하게 대응하여 행사하여야 합니다. 일반인이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도 채무자로부터 연 25%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하며, 대부업자가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연 27.9% 이상의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즉 금전 대여에 대한 최고이자율에 대한 제한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채권자는 대부업법위반과 이자제한법위반으로 형사처벌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준수의무를 지키면서 변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나 채무자의 가족에게 방문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도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채권자는 직접 연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채권자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절차와 법률 준수 의무를 지키면서 변제를 요구해야 하며, 그 범위를 넘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서는 채무자는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성립이 되지 않는 채권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채권회수연구소는 이러한 채권회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채권회수와 관련된 법률정보, 법률검토, 민사소송, 민사집행에 대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채권,채무 관계 문제에 대하여 법률상담과 법률검토를 통해 최선의 채권회수 업무 및 채권회수 대응업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