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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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받지 못하여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집행권원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미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이미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알아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력하는 법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용이하게 도와주는 법정절차가 집행보조절차인데 여기에는 재산명시절차,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명시명령절차에서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등재한 명부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70조 1항). 즉 ①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월 이내에 채무이행을 아니한 때.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은 제외합니다.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거부 등의 행위를 한 때 ③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냄으로써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 때 등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주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채무이행을 간접강제 함과 아울러 일반인에게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