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절차를 통한 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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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받지 못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집행권원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 판결에 따라 돈을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은 관념적인 판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적으로 돈을 받기 위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미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이미 채권자가 알고 있었다면 채권자는 가압류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 조치할 수 있고, 판결을 받은 후에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로 감춘 사실을 채권자가 알고 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를 주장하여 재산을 회복시키는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채권자에게 이미 노출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이고,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미리 알아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채권자로 하여금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력하는 법정절차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용이하게 도와주는 법정절차가 집행보조절차입니다.

즉 집행권원에 나타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책임재산을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절차를 재산명시절차라 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① 채권자의 신청 → ② 법원의 명시명령 → (채무자의 이의 →) ③ 법원에서 명시기일의 실시(재산목록의 제출과 선서)로써 완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