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절차 이외의 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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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으로 회수하기

채무자인 거래업체가 거래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황이 나빠진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고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거래가 가능한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 이를 대물로 변제받거나, 양도를 받아 이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래업체가 부실화되거나 부실화될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재고를 회수하거나 재고를 양도받는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거래업체의 재고자산을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압류 또는 압류를 하는 경우에도 종국적으로는 해당 재고자산을 경매라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매각을 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절차를 밟아서 채권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도 강제집행 절차에 참여를 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채권자도 많은 금액을 회수한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법적인 절차로 가압류와 민사재판을 청구해야 하고, 그 이후 가압류를 압류절차로 바꾸어 재고자산을 매각하여야 하며, 그 이후 배당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만약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고자산이 있다면 채권자로서는 이를 회수하거나 양도받아 이를 매각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도 간편하게 재고자산 매각 대금 전부를 가지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거래처에 납품한 물품이나 채무자 소유의 물품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회수함으로써 민사재판 절차 없이 채권회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