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절차 이외의 채권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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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를 통하여 회수하기

채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할 경우 채무자 자신도 다른 제3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받지 못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이때 다른 제3자 즉 ‘채무자의 채무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변제할 능력이 있는 제3채무자가 있다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양수받아 채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채권양도’란 양도인(채무자)과 양수인(채권자)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인(채무자)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승낙을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민법 제450조).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채무자와 제3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리는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에 의한 통지는 허위의 통지가 행해질 소지가 많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상 채권양도 통지는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2조).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경우보다는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양도를 통지하게 되면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부존재, 변제완료, 상계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제3채무의 채권양도 승낙은 승낙서를 작성하여 공증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