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안내
저작권안내 대한 설명입니다
① 관련법규안내
디자인 보호법: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조)
저작권법 : 저작자의 구너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법 :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특허법 제 1조)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1항)
저작물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 제2조 1항)
※ 저작물의 예시 : 어문저작물(소설,시,논문,각본 등),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발명 :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1조 1항)
② 사용폰트 저작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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