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유 채권회수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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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에 대해 소개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받지 못하여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집행권원인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스스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미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이미 채권자에게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알아낸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력하는 법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용이하게 도와주는 법정절차가 집행보조절차인데 여기에는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재산조회절차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명시명령절차에서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등재한 명부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70조 1항). 즉 ①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후 6월 이내에 채무이행을 아니한 때.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집행권원은 제외합니다. ②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목록의 제출거부, 선서거부 등의 행위를 한 때 ③ 채무자가 거짓 재산목록을 냄으로써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 때 등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주는 심리적인 압박으로 채무이행을 간접강제 함과 아울러 일반인에게도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쉽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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