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신청
강제집행신청에 대해 소개합니다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는 판결절차는 채권자의 권리 즉 청구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지만,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및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에 판결절차가 반드시 선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절차가 판결절차와 병행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데, 1심이나 2심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사집행법 24조)에 의하여 그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1심판결을 선고하면서 패소한 자가 항소하더라도 승소자가 일단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가집행’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며, 물론 2심 재판 결과 판결이 번복되면 다시 원상회복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확정판결문, 공정증서,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등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증의 문서를 말합니다. 집행권원이 되는지는 민사집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확보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되며, 법원은 이렇게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절차를 실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한 후 해당 재산의 성격에 맞는 강제집행절차를 신청하여 채권회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강제집행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① 부동산, ② 미등기부동산, ③ 부동산지분, ④ 동산, ⑤ 유체동산, ⑥ 채권, ⑦ 예금, ⑧ 현금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거의 모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