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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규칙

등록일 :
2018.05.28
첨부파일 :

소송의 결과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는, 변호사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일정한 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2018. 4. 1.부터 시행이 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 2,000만원까지 부분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 8%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 8/100]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 6%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 6/100]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 4%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 4/100]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 2%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 2/100]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 1%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 1/100]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0.5%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 02/100]


■ 예를 들어, A가 B에게 7,000만원을 청구한 재판에서 전부승소한 경우에, A가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비용으로 55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합시다.

이러한 경우, A가 B로부터 변호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40만원+120만원[(7,000만원-5,0000만원)×6/100]=560만원입니다.

따라서 A가 B로부터 560만원까지에서 실제 지급한 550만원까지 소송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예에서, 만약 A가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77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770만원 중 550만원까지는 B에게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 220만원을 B로부터 받을 수 없는 변호사 지출 비용입니다.


개정이 되어 2018. 4. 1.부터 시행이 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그 이전보다는 변호사보수를 더 많이 인정을 하여 다행이기는 합니다. 소송 자체가 종료가 되어도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비용도 잘 챙겨서 마지막 비용까지 채권회수가 되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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