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사업자(원수급인)가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②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인 하도급대금을 받는 행위를 하도급거래라 합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2조 1항].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는 하도급거래는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위탁 뿐만 아니라 제조위탁ㆍ가공위탁ㆍ수리위탁 또는 용역위탁도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제조ㆍ가공ㆍ용역 하도급계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하도급법 13조 1항).
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 ①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②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법 13조 3항).
하도급법과 관련하여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조항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는 발주자(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하도급법 제14조입니다. 즉 일정한 요건하에서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자는 아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14조 1항).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13조 1항, 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13조의2 1항, 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