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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정보

[보증] 연대보증에 대한 이해
■ 보증채무, 연대보증채무, 연대채무는 인적담보로 쓰이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대보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보증채무입니다.

연대보증은 ①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연대보증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거나, ② 주채무가 주채무자의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이거나 보증이 상행위인 경우에는 단순보증이더라도 법률에 의해 연대보증이 됩니다(상법 제57조 제2항).


■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의 차이점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인적담보로 두 가지 점에서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은 차이가 있습니다.

①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인은 채무자로부터 먼저 변제를 받으라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에(민법 제437조 단서),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연대보증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공동보증에서의 분별의 이익을 갖지 못하고 각 연대보증인이 주채무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인 각자는 주채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수인의 연대보증인이 공동보증을 한 경우는 분별의 이익이 없고 보증인 각자가 주채무 전액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집니다(민법 제488조 제2항).

수인의 연대보증인 간의 관계는 연대채무자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며, 이는 연대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연대채무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법 제488조?제2항, 제425조~제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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