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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상속재산파산제도와 채권회수
■ 고인이 빚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포기신청과 한정승인신청이라는 방법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생소한 제도입니다.

■ 상속인의 상속포기신청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어 다시 2순위 상속인, 3순위 상속인, 4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모두 빚으로부터 해방 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한정승인신청 또한 상속인이 법원에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심판 결정을 받아도 그 이후 채권자들에게 알리고 신문공고를 내고 청산절차를 상속인들이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회생법)’ 제299조의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남긴 빚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법원이 대신 관리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보다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한 후에, 관할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혹시 모를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기각이 되어 고인의 빚을 모두 떠 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파산 신청이 기각으로 인하여 고인이 남긴 빚을 모두 단순승인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채권자 ,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채권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채권회수가 가능해져 채권자 입장에서도?편리한 제도입니다.

고인의 채권자도 회생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처리하여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정리해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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