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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 채무자 신청 말소 ■■

채무자는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하여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를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합니다(민사집행법 73조 1항).

말소신청은 등재신청에 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유로는 변제 이외에 대물변제, 공탁, 면제, 상계, 포기, 소멸시효의 완성 등입니다.

법원은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2조, 민사소송법 134조 2항).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법원 직권 말소 ■■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73조 3항).

10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강제집행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③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법원 결정에 대한 채무자 불복 방법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집행 이의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그리고 만약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 다툴 대에는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고(법원조 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그 사무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제2호).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고, 법원이 그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채무자로서는 특별항고로서만 불복할 수 있다.

그리고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자 2011마1482 결정 참조).

그런데도 그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하였다면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22.자 2008그90 결정, 대법원 2021. 6. 8.자 2021마5514 결정 등 취지 참조).
<대법원 2021. 10. 26.자 2021마220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 법원 결정에 대한 채권자 불복 방법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채무자의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1, 2항).

민사집행법 제73조(명부등재의 말소)
①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현실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는 경우 채무자는 신용이 필요한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시켜 간접적으로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해당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위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말소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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