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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정보

[재산명시]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가 재산목록 열람·복사 (가능)

■ 재산명시신청 ■

채권자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도록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 재산목록 제출 ■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할 것과 재산명시 기일에 재산목록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4조(재산명시기일의 실시
①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기일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유상양도)
2.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게 한 부동산 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3.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 무상처분(무상처분).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한다.
③ 재산목록에 적을 사항과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의 범위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다른 채권자의 재산목록 열람·복사 ■

돈을 받을려는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해당 채무자가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재산명시를 신청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도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7조(재산목록의 열람ㆍ복사)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유추하여 법원은 사본을 제출받아 열람복사신청서에 붙인 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신청인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채권회수추심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데, 어떤 채권자가 먼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을 하지 않은 다른 채권자도 이러한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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