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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 민사소송 도중 수감된 당사자 출소 후 추후 보완항소
저번 글에 이어서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추완항소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그런 후에 A는 형사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3. 제1심 법원은 A가 교도소에 수감된 사실을 모르고 기존 A의 주소지 등에 발송송달 방법으로 송달하고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A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되었습니다.

4. A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5. A의 추완항소는 적법한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A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A가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에서 정한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상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때'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판결이 있었고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20618 부당이득금]

A는 수감 전에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고 답변서까지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A는 수감이 된 것으로 그 이후 재판결과에 대하여 A가 항소하지 못한 것은 A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A가 출소 후 해당 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운 판결정본을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공시송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고 그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를 하지 못한 경우 추후 보완항소를 곧바로 해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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