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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명목상 대표이사의 손해배상 책임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는 대표이사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명목상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직무를 집행한 이사 등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명목상 대표이사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A인데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2. 실제는 회사의 감사로 있는 A의 남편 B가 실제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3. B는 수출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도 실제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여 그 환어음이 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수출보험공사로로부터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4. 결국 수출환 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하여 수출보험공사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5. 이에 수출보험공사는 A는 남편인 B에게 모든 경영을 맡겨 놓은 채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방임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해설■■

위 사건에서 법원은 A가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명목상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제401조에 따라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A의 방임행위로 인하여 B가 대표이사의 권한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보고 A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401조(제삼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401조 제1항에 규정된 주식회사의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어서 ...... 단순히 통상의 거래행위로 인하여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로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손해배상(기)]>


이렇게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아무런 직무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이사의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의 행위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명목상 대표이사의 위반행위는 법리적으로 상법 제401조가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명 바지사장이고 하여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다면서 자기는 아무 것도 몰랐다고 변명을 해도 바지사장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대표이사 명의대여를 해주고 방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명의를 빌려가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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