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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급여 채권 '압류금지 최고금액' 계산 방법
■ 급여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러나 급여가 실수령 기준으로 185만원 미만이면 압류되는 금액이 없게 됩니다.

이를 '압류금지 최저금액'이라고 합니다.


■ 그런데 압류금지가 되는 상한 금액도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최저의 금액을 보장하기도 하지만, 채무자에게 무조건 2분의 1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으로 상한선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급여가 실수령 800만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에 대하여 2분의 1인 400만원이 압류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에 따른 계산방식으로 350만원이 압류금지가 됩니다.

결국 채권자는 450만원을 압류로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채무자의 급여가 고액인데도 무조건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하게 된다면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압류금지의 상한선을 '압류금지 최고금액'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급여가 800만원인 경우 계산 사례 ■■

압류금지 최고금액은 민사집행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1호와 2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① 300만원 + ② {(급여의 2분의 1 - 300만원) × 2분의 1}이 적용됩니다.

결국 300만원 + 50만원 {(400만원-300만원)×2분의 1}= 350만원이 압류금지최고금액이 됩니다.

결국 채무자는 350만원이 급여 압류금지 금액이 되어서 이 금액을 급여로 받게 되고, 450만원은 압류가 되어서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급여 압류 금지 최고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는 무조건 2분의 1만 압류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실제 채권자가 회수하는 금액이 상당히 클수도 있습니다.

물론 채무자의 급여가 고액일 수록 더 많이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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