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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됩니다(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그런데 압류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실무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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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의 종료시점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 민법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그래서 시효중단의 종료 시점을 언제 보는가는 소멸시효 계산에 있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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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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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강제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예를들어 대여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후, 근저당권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면, 압류에 의하여 대여금 시효가 중단이 된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매 절차가 종결이 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은 종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경매절차가 종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만 부동산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라도, 실제로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시점이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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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압류채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압류 자체가 실효되고 시효중단사유가 중단되었다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더라도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보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험금 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은 실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로 인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그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채권이 그 기본계약관계의 해지·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에도 체납처분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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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를 하다보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언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를 미리미리 잘 관리할 필요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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