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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한 배당 법리 (2)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받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148조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28216 판결 [배당이의] )


■ 민사집행법 제148조(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제147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2.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으로 일반 채권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일반 채권이기 때문에 다른 가압류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최고액 초과 부분 채권액에 대하여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일반 채권에 관하여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구비해야 배당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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