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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제척기간이 지난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도급인의 하자담보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수급인과의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A는 B에게 폐기물파쇄기와 분쇄기를 제작·설치 의뢰를 하여, B는 2013. 4.경 그 제작·설치를 마쳤습니다.

2. A가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B는 2015. 3. 23.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A는 도급계약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면서 미지급 대금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B가 제작·설치한 분쇄기에는 하자가 있는 것는 맞지만, A는 분쇄기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에 B에게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해설■■


민법에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제척기간 1년), A가 이러한 하자담보청구권을 1년내에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B의 대금청구를 받고 난 후에 하자담보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 상계가 허용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A의 손해배상채권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 발생하여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B의 대금채권과 상계를 할 수 있었던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판례는 민법 제495조를 유추 적용하여 A의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B의 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라고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상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채권의 경우에도 상계가 가능한지 민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는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는 당사자들이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어 소멸하였거나 추후에 정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 것압니다.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들은 채권·채무관계가 이미 정산되었거나 정산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있다는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민법 제495조를 유추적용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대방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물품대금])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권리 행사를 즉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종 법률문제에 직면하여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이 완성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매수인이나 도급인은 1년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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