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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부동산 이중저당 (미성립)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는 이른바 '이중저당'은 배임죄인가?

■■사례■■

1. B는 A로부터 18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2. 그런데 B는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았습니다.

3. 그 후 B는 C에게 자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4. B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해설■■

그동안 이중저당을 배임죄로 처벌해 왔는데 2020. 6. 18.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여 배임죄가 안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B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의무이행이라는 자신의 사무를 하는 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에서 '부동산의 이중양도'는 그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하였습니다.

부동산이 국민의 경제에 미치는 크다는 현실의 특수성을 감안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배임죄가 되는지 항상 헷갈릴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일반인들 입장에서 법을 지켜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하고 또 이를 악용하는 자도 나타나는게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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