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회수 상담
  • 채권회수 법률정보

채권회수 법률정보

[가계약금] 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 반환청구 못함)
매수인이 '가계약'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했다면 '가계약금'을 되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가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지만, 실무상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체결 요구권을 보장하는 성격이 있어서, 반대 입장에 있는 매도인이 갖는 법적 불안정성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합치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문제로서, 일반적으로 본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합의가 있은 뒤에 이뤄지며, 대부분 합의 내용에 관해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빠른시일 내에 본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함으로써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어느정도 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