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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관할법원 (회생법원)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던 회생법원입니다.

■■사례■■

A는 2012.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000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2. 12. 31. 회생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A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2013. 3. 27. 인가되었고, 2016. 4. 7.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A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도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자, B는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정본을 기초로 A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위 강제집행이 다른 채권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B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가 되는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합니다.

■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회생채권자표 등의 기재의 효력)
①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채무자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3.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
4.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
③ 「민사집행법」 제2조(집행실시자) 내지 제18조(집행비용의 예납 등), 제20조(공공기관의 원조), 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내지 제55조(외국에서 할 집행)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33조(집행문부여의 소),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제45조(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규정에 의한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의미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55조 제3항에서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을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이유는 회생채권자표의 효력과 관련이 있는 사건을 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하였던 회생계속법원에 집중시켜 관련 사건의 신속하고 적정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회생절차의 폐지에 따라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준용되는데(채무자회생법 제292조 제2항, 제3항), ‘회생계속법원’의 의미를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법원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존재하지 않는 법원의 관할에 전속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준용 규정이 없으나,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법원이 회생계속법원이 아니라면, 소를 제가받은 법원은 관할법원인 회생계속법원에 사건을 이송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청구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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