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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 산정 재산에 기여분 포함 여부(적극)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가지는 기여분과 유류분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망인으로 피상속인입니다.

B와 C는 공동상속인입니다.

B는 A의 생전에 A와 함께 생활하면서 총 1억 6,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A의 사망 당시 A의 다른 재산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C는 B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B는 자신에게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여분이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되어서 계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기여분이 공제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유류분에 대한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어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반환]).


위 사례에서 B의 기여분에 대한 협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B의 기여분 공제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B가 받은 1억 6,000만 원 전부를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유류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반면 기여분으로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겨도 기여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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