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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
유류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대하여 평가액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류분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 시점이 문제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피상속인은 2007. 7. 30.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1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부동산1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3자에게 매각을 한 후 제3자가 전, 임야를 잡종지, 창고용지 등으로 조성하여 지목이 변경되었숩나더,

상속인2도 피상속인의 생전에 부동산2을 증여받았습니다. 상속인2는 직접 토지조성비 등을 부담하여 지목을 답에서 전 등으로, 전에서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류분산정을 할 때 증여받은 부동산의 시가 산정은 피상속인의 사망시인 상속개시 당시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유류분 제도는 1979. 1. 1.부터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수증재산에 대한 시가 산정의 기준 시기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등 참조).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로부터 증여재산을 양수받은 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그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반환]).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에도 수증재산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은 각 증여 당시의 지목, 형상,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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