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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2명이 건물을 신축 분양하는 동업을 하여 종료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방법
2인으로 구성된 동업의 경우 동업이 종료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청산절차 없이 동업자가 다른 동업자에게 직접 잔여재산분배청구 또는 동업정산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와 B는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의 지분은 75%, B의 지분은 25% 입니다.

A는 분양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7,513,550,000원이고 지출된 사업비용이 6,943,206,440원 입니다.

B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지급받은 가지급금 215,500,000원이 있습니다.

건물의 신축·분양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는 재산분배비율 25%에 해당하는 정산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A와 B의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관계이고, A와 B의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원B가 동업사업체인 조합에 가지급금 215,5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조합이 가지고 있는 조합채권의 추심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방법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아래 사례들의 경우에는 별도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이한 방법에 의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다만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잔여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면 됩니다.

② 비록 조합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③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는 조합채권의 추심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도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그로 인하여 조합관계마저 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종료되고 달리 조합의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에, 다른 조합원은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조합관계의 종료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50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④ 2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조합채권 이외에 다른 동업체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정확하게 확정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면,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로서는 채무자 조합원 등에 대한 조합채권을 포함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채무자 조합원을 포함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반환함과 아울러, 채무자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채권을 이행받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하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분배할 잔여재산액과 지급받을 조합채권을 상계하거나 공제하는 것도 조합계약 내지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에서 이를 제한하기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됩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5206, 205213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정산금청구의소]).


위 사례는 위의 ④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B는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A를 상대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잔여재산액 및 그 분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조합이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잔여재산액 및 그 분배액에 반영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잔여재산분배의 액수는 분양대금에서 지출된 사업비용을 공제하고, B가 조합에 변제하여야 하는 가지급채무를 다른 내역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배대상 잔여재산에 반영되어 계산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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