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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보증인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과
주채무자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A: 대위변제자, B: 채무자, C: 연대보증인

B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A는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는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로부터 9년 4개월이 지난 후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는 C소유 부동산에 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또 A는 B와 C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이 B와 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B와 C는 그 결정을 송달받은 때부터 6월 내에 구상금채무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하여 대위변제자 A는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소취하서 제출하였고 소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부터 6월 내에 A는 B에 대한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A의 주채무자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B의 구상금채무가 소멸시효 완성 되었다면 C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원래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이에 대한 예외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러한 예외 규정은 채권자 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효중단사유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다35554, 3556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대여금]).

이에 반해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됩니다(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청구이의]).


위 사례에서도 A의 주채무자 B에 대한 채권의 시효는 조정판결에 의해서 10년인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에 대한 시효중단을 위한 소를 제기하거나 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A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채무자인 B가 A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지만 B가 재판 도중 소를 취하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6월 내에 A는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B에게 별도로 하였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법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결국 위 사례에서 A는 연대보증인 C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통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원채무인 B에 대한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을 하였기 때문에 연대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A의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시효로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보증인의 소멸시효 검토는 주채무자의 소멸시효 검토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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