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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정보

[압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후 채무자가 진행하는 소송에 승계참가하는 경우
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채권회수를 하고자 합니다. 다만 채무자는 이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부된 채권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승계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 채권자, B: 채무자, C: 제3채무자

A는 건설사인 B로부터 받을 돈이 있습니다. B는 달리 돈이 없고 C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금이 있습니다.

B는 C와 함께 서울에서 다세대 주택 12세대를 재건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였으나 공사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C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는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산금 채권 중 일부에 관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B가 C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정산금 청구소송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해설■■

A는 B가 C로부터 정산금 소송 판결에 따라 받아야 할 돈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와 C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1심 소송에 승계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A는 '승계참가인'이 됩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승계참가를 '권리승계형 승계참가'라고 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81조 (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 민사소송법 제79조 (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A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B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산금 채권의 일부가 A에게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직접 A에게 전부금을 지급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A는 B와 C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원고의 '승계참가신청'을 하여 소송에 참여하여 C가 직접 A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B의 청구를 기각하고, A에게 C가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가 이렇게 승계참가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B가 승계참가를 인정하면서도 소송탈퇴 또는 소송취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A와 B, C사이에 모순이 없게 하나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이 됩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 등]).

위 사례에서 A의 권리승계형 승계참가는 법적성격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게 되어 A, B, C 사이에 합의적으로 확정되어야 모순이 생기지 않게 되며, 한사람이 한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②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면 채권자는 '승계참가'를 신청하여 해당 소송에서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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