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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공무원 퇴직수당 재산분할 대상 및 방법
공무원 퇴직수당이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현재 공무원이며, B는 그의 배우자 입니다.

A와 B는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가 퇴직 후에 받게 되는 퇴직수당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해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 등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채권은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퇴직급여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1호에서 정한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을 말합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며, 자신이 65세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공무원연금공단에 별도의 청구를 하여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위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청구할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도 분할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위 균등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예상 퇴직급여 채권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도 있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채 이혼당사자들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분할연금 청구권,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수당은 퇴직연금법에 다른 분할연금청구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4호, 제62조에서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러한 퇴직수당은 위와 같은 이혼배우자의 분할 청구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혼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은 충분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25.선고 2017므11917 이혼등청구의소).

구체적으로는 퇴직수당 채권을 보유한 이혼당사자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다른 재산과 함께 일괄하여 청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A의 예상 퇴직수당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퇴직수당 채권을 포함한 재산분할을 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의 존재에 따라 재산분할의 법적 성격이나 대상에 관한 법리가 다를 수 있으니 각자의 사안에 맞추어 재산분할을 검토 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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