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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분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일전에 의료분쟁, 건축분쟁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소개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전국 시·군·구에는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며, 중앙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과 관련된 사항, 동별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아래 사항에 대한 분쟁을 조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다만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분쟁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하자담보 책임 및 하자보수 부분은 국토교통부 산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ㅡ전용우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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