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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대차 종료 반환시 인테리어 원상회복 범위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범위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종료 후 원상회복 범위에 다툼 중에도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아 내부시설을 개조하여 사용한 임차인 경우에는 어디까지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임대인은 건물을 준공하여 처음에는 A에게 임대하여 주었으며 A는 무도유흥음식점으로 인테리어 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이후 점포를 B가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 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임대인과의 임대차가 종료로 인하여 반환할 때 어디까지 원상회복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기존 A가 설치한 인테리어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B는 자기가 설치한 개조시설만 원상회복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해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B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B가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B는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B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취지는 무엇인지,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는 어떠하였고 임차인이 개조 단장한 시설은 어느것이며 임대인이 요구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한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심리, 확정하여 이에 터잡아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이행여부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임차보증금]).


실제 전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땐 전임차인 인테리어를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 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의 첫번째는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종료 후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떻게 약정하였는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 작성시에 원상회복의 범위를 명확히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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