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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전부명령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 특정방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서 ①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②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③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을 특정하는 방법에 대한 살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채권자인 A는 채무자인 B를 상대로 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사건에서 "B는 A에게 4,935만 원 및 이에 대한 1997. 10.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판결을 받았습니다.

2. 채무자B는 제3채무자인 C에 대하여 "3,80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4. 7. 9.부터 1997.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B는 다른 제3채무자인 D에 대하여 "1,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A는 위 가집행선고부판결을 채무명의로 하여 그 판결상의 원리금 중 원금 4,935만 원과 1999. 6. 30.까지의 지연손해금 3,582,945원, 합계 52,932,945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1999. 7. 7. 충주지원에서 B의 C 및 D에 대한 위 각 채권(피압류채권,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위 전부명령은 D에게는 1999. 7. 10. 송달되고, C에게는 1999. 7. 12. 송달어 확정 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4. 그런데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하면, B의 C 및 D에 대한 채권 전부를 별지에 기재를 하였고, 주문에서는 "별지 기재 채권 중 A와 B 간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4,935만 원은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3,582,945원은 이를 압류하며,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5.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인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

이 사건의 집행채권은 A의 B에 대한 판결 원금 4,935만 원과 지연손해금 3,582,945원의 합계 52,932,945원입니다.

이 사건의 피압류채권(피전부채권)은 두 개의 채권인데 ① B의 C에 대한 원금 3,800만 원 과 지연손해금으로 구성된 판결금채권과 ② B의 D에 대한 1,8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입니다. 피전부채권의 합계는 원금을 기준으하면 5,600만원입니다.

따라서 피전부채권 금액이 집행채권 금액 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개의 피압류채권 중 집행채권으로 소멸이 되는 부분이 어떠한 채권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피압류채권을 표시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느냐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해설■■

이 사건 전부명령 상의 피전부채권의 범위가 A가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집행채권을 한도로 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가 두 명이었고, 그 중 C에 대하여는 기발생 이자채권과 원금채권이 따로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B의 어느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얼마씩 전부되는 것인지, 그리고 B의 C에 대한 채권은 원금과 기발생 이자채권 중 어느 부분이 얼마씩 전부되는 것인지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채 만연히 B의 C 및 D에 대한 채권 전부를 별지에 기재를 하여 이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인 이상 A는 이 사건 피전부채권을 취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전부명령의 효력(무효)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

●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 [추심금] )


어렵게 승소를 하여 판결을 받아 채무자 또는 제3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집행을 할 때 좀 더 압류채권과 피압류채권의 관계를 검토하여 세심히 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회수의 마지막 단계에서 꼬여서 다시 집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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