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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사기] 물품에 대한 납품 사기죄 성립 여부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속인 경우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가거나, 물품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9만대 공급계약에 따른 납품 사기 여부]

블랙박스 제조업체 '다본다'는 '삼립식품'(현재 SPC삼립)과 2014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2년 간 오프라인 대리점 판매용 블랙박스 9만대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SPC는 대금 중 80%를 선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다본다가 상품을 입고하면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삼립식품은 선금 13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다본다 재정 상태는 부채 총액이 자산 총액을 약 41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현금 자산은 약 7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다본다' 회장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SPC식품에 정상적으로 제품을 납품할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계약은 실제로 2015년 2월경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 SPC도 계약 체결 전 다본다의 생산 능력에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다본다가 자본잠식 상태였으나 매출액 656억원을 기록하는 등 당시 회사 재정 상황만으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물품을 납품한다고 속이고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도 처음부터 제품을 납품할 생각없이 돈을 편취할 의사로 해야 하고 이를 피의자가 자백을 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종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수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종이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종이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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