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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권확인] 계약 당사자 확정 방법 (유재석 출연료 사건)
법적인 문제로 상대방과 다툴때 다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빌릴때 상대방 남편 명의 계좌에서 돈이 들어 오는 경우 돈을 빌려준 사람이 상대방인지 상대방 남편인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처럼 말입니다.

본 사건은 연예인의 출연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국에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기획사인지 아니면 해당 연예인인지가 문제가 사안입니다.

■■사례■■

(1)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경 연예기획사인 주식회사 스톰이앤에프(이하 기획사라 합니다)와 사이에 5년간 방송, 공연 등에 출연하는 모든 연예활동의 교섭 및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권리를 기획사에게 위임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쌍방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전속계약을 각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기획사는 유재석과 김용만의 제반 법률행위를 대행, 매니지먼트할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계약서 제3조 제1항), 방송 출연계약 등에 대한 모든 교섭, 체결, 유지, 종료 등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 제3조 제2항).

또한 유재석과 김용만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기획사가 수수한 후 연예인과 협의하에 사후정산을 거쳐 지급하는 방식에 의하고(계약서 제7조 제2항), 기획사와 연예인은 2:8의 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제7조 제1항).

유재석은 KBS의 해피투게더, MBC의 무한도전, SBS의 런닝맨에 출연하였고, 김용만은 KBS의 비타민 등에 출연하였습다.

(2) 기획사는 2010. 6. 24. A에게 기획사의 방송 3사에 대한 출연료채권을 포함한 일체의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방송 3사에 도달하였습니다.

(3) 기획사의 채권자들인 B와 C는 2010. 6. 및 7.경에 기획사를 채무자, 방송 3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각 명령과 결정이 방송 3사에 도달하였습니다.

(4) 국세청은 2010. 8. 30. 기획사에 대한 국세채권에 기초하여 기획사를 채무자, MBC와 SBS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출연료채권을 압류하였고, 2010. 9. 2. 각 압류통지가 위 방송사에 도달하였습니다.

(5) 유재석과 김용만은 방송 3사에 자신들이 출연한 프로그램의 출연료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6) 방송 3사는 기획사, 채권양수인 A, 기획사의 채권자인 B와 C, 국세청, 유재석과 김용만이 각 주장하는 출연료 채권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출연료를 공탁하였습니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대법원은 위 사건에서 출연료채권은 유재석과 김용만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연료채권의 귀속 주체는 방송 3사와 사이에 체결된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출연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방송프로그램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출연계약의 내용, 출연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출연계약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재석과 김용만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추어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의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이 적어도 교섭력에 있어 우위를 확보한 유재석과 김용만과 같은 연예인의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에 어떠한 조건으로 출연할 것인지를 전속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출연계약의 모습이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출연계약의 특성, 이 사건 출연계약 체결 당시 연예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과 김용만과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하여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연예인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전속기획사에게 계약의 체결을 대행하게 하거나 출연금을 수령하게 하였을지라도, 어디까지나 출연계약의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으로 인식하였고, 기획사는 방송 3사와 사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을 위하여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 행위를 대리 또는 대행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결국 위와 같은 이유로 유재석과 김용만이 이 사건 출연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주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56999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이 사건에서 출연계약의 당사자가 기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기획사와 방송국사이에 계약서가 존재하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서가 존재하였다면 이렇게 판단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 분쟁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를 막기위해서는 계약서가 기본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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