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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정보

[배당]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경매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근저당권 실행으로 부동산경매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근저당권자인 A은행은 2순위로 자신의 채권액 전부를 배당받는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일반채권자인 B와 C는 6순위로 배당요구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습니다.

B와 C는 모두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으나 B는 이의하지 않고 C만 위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에 대해 이의한 후 위 은행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후 C는 배당이의소송 결과 위 은행에 배당된 배당금 전액을 C가 수령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C를 상대로 그 배당금 중에서 C와 같은 순위의 채권자인 B의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만큼 B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B는 결국 승소를 하여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당절차에서 배당표가 잘못 되었다고 다투는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1주일 내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해서 다투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배당기일에서 배당의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배당표가 잘못되어 자신의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다2694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이러한 법리의 주된 근거는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 제도상의 실무상 한계에 따른 배당이의 소의 문제점이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도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부당이득금] 전원합의체 판결).

위 사례에서도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한 B는 결국 승소를 하여 자신의 채권액에 비례한 금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당기일에서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게 된 C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기일에 참석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배당이의 소송을 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인 제도를 강조하기 보다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공평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적 방법에 대하여 보다 법원이 포용적인 자세가 필요가 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법원은 법에서 안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대법원 판례는 국민의 권리를 보다 존중하여 법적인 방법을 찾은 경우라 생각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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