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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 담보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사기대출을 받은 경우
담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부풀리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의 이득액은 대출금 전부로 봐야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화성시에 있는 약 7,000평의 땅을 B로부터 16억 5,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A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위해 매매계약서를 26억 5,000만원으로 작성해 줄 것을 요구했고 B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A는 이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지역농협에 부동산 담보 대출신청을 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은 담보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매매계약서상 실제 매매대금 중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이 의뢰한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22억 3,300만 원으로 나와서 위와 같이 부풀린 매매대금보다 낮게 나오자 금융기관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15억 9,000만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해설■■

담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금융기관이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사항이므로 A가 금융기관에게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대출금 전액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대출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이득액으로 인정하여 그 부분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1심은 A에 대하여 2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2심은 2년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사기죄의 이득액을 대출금 전부로 보지 않은 2심 판결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것입니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도1977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의 매매거래에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가격을 업하여 작성하는 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계약서로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전액"이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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