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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농지에 대한 부동산경매에서 이를 낙찰받으려는 자도 똑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일부 발췌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경매대상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의 농지에 해당하여 집행법원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정하였으나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의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행정청이 부당히 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4. 4. 3. 자 2014마6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위 사례의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익산시 팔봉동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였는데, 팔봉동장은 최고가매수신고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불법으로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고, 현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최고가매수신고인들은 집행법원에 팔봉동장의 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반려통보서를 제출하였지만, 법원은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경우 소재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농업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매각허가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21조 2호). 그래서 보통 농업취득자격증명 제출은 경낙되고 1주일 내에 제출을 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지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불법 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1주일 이내에 원상회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문제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농지 소재지 행정관청에서 통상 일정한 기한 내에 원상회복을 하는 것을 전제한 조건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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