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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정보

[가압류]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
채무자는 가압류를 풀기위해서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는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라고 합니다.

예들어 가압류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1심 본안 소송이 진행이 되었는데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 채권자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이 되더라도, 1심이 패소된 것을 기준으로 채무자는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채권자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가압류가 된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채권자들은 가압류를 해 놓으면 평생 가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압류를 한 후 3년이 지나면 가압류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가압류가 취소되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 채권자가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가압류취소를 취소시킬 수 있는 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자도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무자의 해당 부동산에 여러 개의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자들은 애해관계인으로 다른 가압류를 취소시켜야 경매 후 배당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놓고 그 이후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권리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가압류 이후에도 본안소송을 꼭 제기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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