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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법률정보

[대여금리] 2019년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
작년에 대여에 있어 이자의 최고한도에 대하여 글을 올리고, 2019년도에도 이에 맞게 글을 올린다는 것이 벌써 2019년의 중반이 되었네요. 2019년의 최고이자율은 현재 2018년과 비교하여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일반인들 사이의 금전대여이든, 대부업자에 의한 금전대여이든 연 24%가 최고이율입니다.


● 일반인들 사이의 금전대여

현재 최고이율이 연 24%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지금까지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이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 최고이율이 변동되어 왔다는 점 유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2007. 06. 30. ~2014. 07. 14. ⇒ 연 30%
◎ 2014. 07. 15.~ 2018. 02. 07. ⇒ 연 25%
◎ 2018. 02. 08. ~ 현재까지 ⇒ 연 24%

● 대부업자 최고이율 연2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대부업법')에 따라 현재 최고이율이 연 24%라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지금까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율이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 최고이율이 달랐다는 점 유념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 2002. 10. 28. ~2007. 10. 03. ⇒ 연 66%
◎ 2007. 10. 04. ~ 2010. 07. 20. ⇒ 연 49%
◎ 2010. 07. 21. ~ 2011. 06. 26. ⇒ 연 44%
◎ 2011. 06. 27. ~ 2014. 04. 01. ⇒ 연 39%
◎ 2014. 04. 02. ~ 2016. 03. 02. ⇒ 연 34.9%
◎ 2016. 03. 03. ~ 2018. 02. 07. ⇒ 연 27.9%
◎ 2018. 02. 08. ~ 현재까지 ⇒ 연 24%

2019년 일반채권자와 대부업자 모두 연 24% 이자율에 의한 이자한도를 적용받습니다.

이 시점 이후 체결되는 새로운 대여계약에 적용이 되며, 갱신이나 연장되는 대여계약의 이자율도 연 24%가 적용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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