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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명의상 수급인을 종합건설사업로 등록된 자를 내세운 경우 계약의 당사자를 결정하는 방법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합의하에 계약상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한 경우 공사계약의 당사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병원 신축공사를 계획한 A는 교회의 교인 소개로 B를 만나 공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2. B는 자신이 종합건설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종합건설업등록업체인 C건설의 대표이사를 잘알고 있으니 C건설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되, 자신이 직접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제의하였고, A도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3. 그래서 도급인은 A, 수급인은 C건설로 표시하고 공사계약 금액은 9억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하였습니다.

4. A는 공사대금을 공사계약서상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C건설의 법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고, C건설은 송금받은 돈 중에서 건설업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한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5. A는 C건설 법인계죄로 공사대금으로 5억 원을 송금하고, B에게 직접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C건설은 송금받은 돈 중에서 약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B에게 지급되었습니다.

6. B는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직접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7. 이 경우 공사도급 계약의 당사자는 A와 B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A와 C건설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경위 등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그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13.선고 97다22089 판결 [구상금] ).

즉 타인 명의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의 명의인이 언제나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법리는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수급인이 도급인과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의 합의하에 계약상의 수급인 명의를 종합건설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 표시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그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공사대금도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등 스스로 계약당사자가 될 의사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대법원 2016. 3. 10.선고 2015다240768 판결 [추심금]).

위 사례에서 공사계약서가 C건설 명의로 작성된 것은 B와 A 사이에 이미 C건설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양해한 결과이고, 대금지급의 방법에 대하여 C건설사를 통해 B에게 지급하기로 한 점, 공사를 직접 B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 당사자는 A와 B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은 C건설이 아니라 B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 확정에서는 계약서의 형식에만 치중해서 판단해서는 안되며 계약 체결당사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파악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건설면허를 대여하게 되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건설 면허대여를 통한 공사가 횡횡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사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먼저 계약의 당사자부터 잘 확정을 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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