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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 산재보험법)에 따른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 또는 5년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보험급여청구 후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안내에 따른 조치와 청구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는 2002. 9. 25. 요양승인을 받고, 2008. 2. 29. 요양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A는 2009. 4. 3. 1차 장해급여 청구를 청구하였다가, 4. 23. 안내에 따라 서류를 일체 반환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 8. 2. 추가상병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8. 23. 추가상병승인을 받았습니다.

A는 2012. 8. 7. 근로복지공단에 2차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은 요양종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다며 장해급여청구에 대해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A는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를 하였습니다.


■■해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제1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제1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이렇게 산재보험법 제113조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보험급여 청구를 민법상의 시효중단 사유와는 별도의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두49119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제112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178조 제1항은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제111조는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는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에 따른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그리고 민법 제170조는 제1항에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법이 보험급여 청구에 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보험급여 청구에 따라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험급여결정에 대한 임의적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 등에 따라 소멸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상 고유한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심사 청구나 재심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과는 별개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심사 청구 등이 기각된 다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가 없어 심사 청구 등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와 별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4. 25.선고 2015두3989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위 대법원 판례의 경우 소멸시효중단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쟁점이 많이 있는 판례입니다. 산재보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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