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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해 사망에 따른 보험금청구소송 (2)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사안에 대하여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선고 2018가합524967 [보험금]).

■■ 사례 ■■

A는 경기 포천의 한 주택 마당에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A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한 상태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 있다 추위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입니다.

■■해설■■

첫번째로, 이 사건 사고가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 사망 사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망인의 질병이 발현하여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상해보험 약관상의 보험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지급 사유로 하고 있기 대문입니다.

즉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망인이 술에 만취함에 따라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게 되는 결과 저체온증에 빠짐으로써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러한 망인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보험을 가입할 때 고혈압의 질병이 있으면서 가입 당시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고지를 하지 아니한 점이 문제가 되었으며,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은 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투약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전 알릴 의무' 표시란에 고혈압이 없다고 다르게 표시하여 고지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법원은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상법 제655조에 따라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사망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 고혈압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저체온증에 따른 것인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보험금사건의 경우 보험가입 단계에서는 별로 체크되지 아니하고 가입을 잘 받아 주었다가, 막상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부터 조사를 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가입단계에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에게 성실히 알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도 맞지만, 이러한 부분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대처하기 보다는, 사전에 가입 단계에서 미리 조치하지 않은 점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막상 사고로 어려운 상태에 빠져 보험금이 필요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 시기에 가서 마치 보험가입자를 마치 성실하지 않은 죄인 다루듯이 이거 않했다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태는 개선의 필요가 꼭 있다고 보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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