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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해 사망에 따른 보험금청구소송
보험금청구소송을 하다보면 상해사망보험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습니다.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데 어떠한 경우를 '상해'로 사망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례■■

A는 원룸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다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망인의 변사사건을 담당한 공주경찰서 경찰관은 사체에 대한 검시를 실시한 후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였습니다.

충남 공주의료원 의사가 망인을 검안한 후 사망 종류는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 원인을 ‘미상’으로 하여 사체검안서를 작성하였는데, 검안한 의사는 문과 창문이 닫힌 채 방안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실내온도가 차가웠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의 사망 종류 및 사인을 알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유족은 망인의 부검을 원하지 않아 부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보험사에 상해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첫번째는, 해당 사고가 상해에 의한 사망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상해보험 약관상의 보험사고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보험지급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됩니다

즉 ‘외래의 사고’라는 것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밀폐된 곳의 에어컨으로 인하여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였다면 그것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망으로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이 사건의 경우 망인이 저체온증이 발생한 것이 맞는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이 맞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보험금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보험금소송]).

그런데 해당 소송에서 이루어진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최근의 의학적 연구와 실험 결과에 의하면, 저체온증이란 인체의 심부 체온이 35°C 이하로 낮아지는 증상을 말하고 저체온증으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심부체온이 8~10° 이상씩 낮아져야 하는데, 건강한 사람의 경우 단지 선풍기나 에어컨 작동에 따른 표면냉각만으로는 인체의 심부체온을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낮출 수는 없다고 회신을 하였습니다(선풍기의 경우 사람이 시원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선풍기의 작동에 의해 사람의 체온이 저하되기 때문이 아니라 신체 주변부의 공기 대류가 원활해지거나 일부 잠재적인 땀이 기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위 사례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한국배상의학회의 사실회신 결과보다는 경찰의 수사결과와 경험칙 등을 근거로 망인이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사고의 외래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는 보험금청구자인 유족이 망인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밝힐 수 있는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에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 등 상대방에게 사망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증명 과정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의사의 사체 검안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힐 수 없었음에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유족들이 죽은 자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긴 하나, 그렇다고 하여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에게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 원인을 추정할 수는 없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은 유족들이 감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122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결국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급격하고도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유족 패소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쪽 입장에서 보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을 진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 소송에서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 사망하였다는 점을 보험금청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사고 발생 후 사망 원인을 밝히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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