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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사유 '승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중간에 중단시키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승인'은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채무자는 2004. 12. 29. 채무 4억 5천만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채권자가 작성한 메모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2007. 1. 5. 방문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과 채권자가 2007. 1. 5. 채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만 원을 받아 국민은행에 입금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자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에는 같은 날 실제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가 입금된 것이 확인됩니다.

나아가 채권자가 2015. 8. 21. 채무자와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에 따르면 채권자가 당초 주기로 한 4억 5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받았지만 나머지 4억 3천만 원을 달라고 하자 채무자가 여유가 없어서 주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채권자는 2015. 2. 채무자에게 변제 촉구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5. 8. 채무자를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설■■

민사상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변제하기로 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2004년부터 10년이 지난 2015년경에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 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을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 것인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민법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승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승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승인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63193 판결 [공사대금]).

묵시적인 승인의 표시는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와 액수를 인식하고 있음을? 전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가 채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표시를 통해 추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충분합니다만(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59959 판결 [물품대금]).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채무자가 2007. 1. 5.부터 2015. 8. 21.까지 채권자에게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2015. 8. 21. 채권자에게 4억 3천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그 무렵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약정금]).


실무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물론 제 때 권리를 행사해야하는것이 맞지만, 여러 사정으로 제 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소멸시효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에 대하여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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