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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배당이의 방법과 이의된 배당금을 찾는 절차
법원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된 부동산 대금을 나누어주는 배당기일을 정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기일에 각 이해관계인에게 얼마씩을 배당하는지에 대한 배당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인들은 미리 법원의 배당표를 확인하여 배당이의를 할지를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49조(배당표의 확정)
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배당기일의 3일전에 배당표원안(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150조(배당표의 기재 등)
①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적어야 한다.
②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가 합의한 때에는 이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당표를 확인한 결과 배당이의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이렇게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2조 제3항).

● 민사집행법 제151조(배당표에 대한 이의)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는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는 제149조제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다.
③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를 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 이의를 한 채권자는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를 배당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사집행법 제154조(배당이의의 소 등)
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제1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2항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법원은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채권에 관하여 적법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5호).

● 민사집행법 제160조(배당금액의 공탁)
①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5. 제154조제1항에 의한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때


위와 같이 배당액이 공탁된 뒤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의된 채권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의된 부분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게 됩니다.

이때 공탁의 사유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러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그 사실 등을 증명하여 배당금의 지급을 신청하면, 집행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따라 종전의 배당표를 경정하고 위 공탁금에 관하여 다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61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61조(공탁금에 대한 배당의 실시)
① 법원이 제1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 뒤 공탁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지급할 배당금액을 적은 지급위탁서를 공탁관에게 송부하고, 지급받을 자에게는 배당액 지급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59조 제2항, 제3항, 민사집행규칙 제82조 제1항, 공탁규칙 제4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59조(배당실시절차ㆍ배당조서)
② 채권 전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진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채권 일부의 배당을 받을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뒤 배당액을 적어서 돌려주고 배당액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영수증을 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82조 (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①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배당금의 교부절차, 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금의 공탁과 그 공탁금의 지급위탁절차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이름으로 실시한다.
②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액을 입금할 예금계좌를 신고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에 갈음하여 배당액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의 보조자로서 공탁금 출급사유 등을 심리함이 없이 집행법원의 공탁금 지급위탁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출급하게 됩니다.


법원의 배당표가 작성된 후 채무자와 채권자는 배당표의 배당금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대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금 배당표를 확정한 후, 공탁된 배당금을 지급 신청하여 회수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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