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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류분부족액과 유류분반환청구액 산정방식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의 유류분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유류분반환청구액의 산정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유류분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

○ 유류분반환청구액의 산정방식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유류분부족액 × (당해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 - 그 사람 고유의 유류분액) ÷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들의 증여 도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 - 각자의 고유의 유류분액)의 합계액

○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채무분담액을 공제한 금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으로 보고 계산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14.선고 2010다 42624, 42631 판결 [유류분반환· 손해배상(기)]).

위 대법원 판결의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유류분 초과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상속채무분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으로 보고, 그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유류분반환을 명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나16058(본소), 2010나28569(반소) 판결 [유류분반환·손해배상(기)] ).

따라서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상속채무분담액을 감안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부족액의 산정방식과 유류분반환청구액을 계산하는 것이 좀 복잡해 보여 이에 대한 계산 공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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