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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방해] 허위 유치권신고에 대한 형사처벌
경매대상 부동산에 공사대금이 1억원에 불과한데 이를 부풀려 2억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경매대상 부동산 소유자A는 근저당권 설정 대출을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부동산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경매대상 부동산 위에서 전원주택공사를 시행하던 B는 경매법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공사대금 2억 4,0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B씨가 가지고 있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건축공사대금 채권은 1억 9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해설■■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한 경우는 형법상 경매방해죄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경매법원에 공사대금액수를 부풀려 유치권 신고를 하면 경매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B씨가 뒤늦게나마 경매절차 진행 중에 유치권변경신고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7. 9. 26.선고 2017고단2845 [경매방해]).


그러나 공사금액을 부풀려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하여 사법부의 공정한 경매 업무를 해치는 행위는 채권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보다 엄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ㅡ전용우 변호사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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